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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조례안 재의' 놓고 새해에도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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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조례안 재의' 놓고 새해에도 갈등 지속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1.01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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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인 1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집행부인 도의 폭거에 분노한다. 도민에게 필요한 조례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개념 도정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라며 강력 비난하고 나서 도 집행부와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의 비난은 구랍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생활임금 조례안',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인 도가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들 4개 조례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조례안들로 집행부와의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한탕주의로 몰고, 상위법도 모르면서 재의를 들먹인 것은 문제인 만큼 재의요구를 언급한 도청 인사를 색출해 회신해 달라"고 도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또 "재의도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조례에 대해 입법권을 제약하려는 의도라면 도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행정법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조례심사 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입법담당관실의 수정을 거친 조례에 대해 무차별 재의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이들 조례안과 함께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이전 설계비 등 일부 예산에 대해서도 재의요구 방침을 정해, 새해 벽두부터 집행부인 도와 심의·의결기관인 도의회 간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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