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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광교 신청사 설계비 집행 안한다 -도의회와 정쟁 우려해 재의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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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광교 신청사 설계비 집행 안한다 -도의회와 정쟁 우려해 재의도 안해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1.09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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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기도의 광교 신청사 건립이 청사 설계비 지출 단계에서부터 찬.반 에 공방에 휘말려 새해 벽두부터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말 김문수 지사가 도의회의 올해 예산안에 임의로 편성한 광교신청사 설계비 20억원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낸 바 있는 광교신청사 이전 사업비를 경기도측이 끝내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8일 "광교신청사 설계비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설계비를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 지사가 부동의한 만큼 광교신청사 설계비를 안 써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도는 재정난을 고려,해 올해 예정된 광교신청사 설계비 31억원과 공사비 249억원을 모두 삭감하고 신청사 건립을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나도의회는 광교신도시 입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계비 20억원을 넣었다. 한편 광교신청사의 총 사업비는 3천792억원이며 경기도측의 공사중지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입주자 연합회 측이 김 지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졋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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