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회원권을 빙자한 기만상술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이와관련한 피해 상담을 신청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10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3년 회원권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440건으로 2012년 348건에 비해 92건(26.4%)이나 증가했다. 이들의 피해 사례는 주로 업체들이 해지를 거부하거나 계약 연장을 강요하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 관련법에 따르면 전화 권유를 통한 계약은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불하면 해지할 수 있다. 실제 60대 여성인 A씨는 13년 전에 800만원을 지불하고 콘도회원에 가입했으나, 이후 10년이 지난 2010년경 계약기간 연장을 이유로 등기비용 400만원을 추가로 결제했으며 최근에도 등기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받아 소비자상담센터를 찾았다. 또 30대 남성 B씨도 10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콘도회원에 가입하면서 190만원을 결재했으나, 최근 등기이전비 330만원을 요구받아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업체 강권으로 회원에 가입하거나 계약연장 대금결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를 당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구하라"고 조언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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