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육사 '3禁제도'62년만에 대수술
상태바
육사 '3禁제도'62년만에 대수술
  • 종합
  • 승인 2014.03.10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사관생도에게 적용하던 ‘3금 제도’(금혼 금주 금연)를 대폭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금욕적인 규제로 사관생도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영외 음주^흡연^성관계를 부분 허용해 장교에게 요구는 자기절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952년 육사가 창설된 이래 음주 관련 규정이 일부 완화될 것을 제외하고는 3금 제도는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됐다. 음주의 경우 1967년까지는 4학년 2학기 때 장교가 초대하는 자리에서만 가능했다. 1968년부터는 훈육관(소령) 이상이 주관하는 공식 행사에서는 음주할 수 있게 됐다가 1974년부터는 준장인 생도대장 이상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만 음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다시 강화되기도 했다. 이어 2003년부터는 2학년 이상 생도에 대한 음주 승인권자가 생도대장 이상에서 훈육관, 지도교수, 학부모로 다시 하향 조정됐다가 작년 5월 발생한 교내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음주 승인권자가 학교장으로 다시 제한됐다. 흡연은 영^내외를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돼 졸업 일주일을 남겨 놓고 흡연 사실이 적발돼 퇴교 조치된 사례도 있었다. 육사는 3금 관련 규정이 전 근대적이고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부터 ‘육사 제도 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금 제도 변경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국가권익위원회도 3금 제도 위반자에 대한 사관학교의 퇴교 조치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3금 제도는 생도 수련기간 정예장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자기절제능력을 배양하고 사관생도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라는 취지로 오랜 기간 유지된 제도인데 이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정예장교가 될 사관생도에게는 일반 대학생과 달리 금욕적인 생활이 요구된다”는 3금 제도 유지 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12일 육사에서 생도 학부모, 예비역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3금 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