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계획 보고 등 조례안 심의·의결 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 이계주)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1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1일 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결정의 건 ▲시정연설의 건 ▲휴회 결정의 건 등을 상정 심의 의결한다. 또한 1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사하고, 13일부터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별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민정심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안과 박성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1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6A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금곡동(군장마을)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고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안 등이다. 아울러 남양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안건처리 및 회의 진행 상황 등을 남양주시의회 홈페이지 통해 실시간으로 생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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