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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국고 50%, 지방비(도․시군)30%,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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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국고 50%, 지방비(도․시군)30%, 자부담 20%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2.04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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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농가들의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 올해 농작물재해보험료 78억 원을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주목받는 보험이다. 납입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30%는 도.시군비로 추가 지원해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0%만 납입하면 된다. 보험가입 품목은 지난해까지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농업용시설물(시설하우스) 등 36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시설가지, 시설배추, 시설파가 추가된 총 39개로 확대됐다. 올해는 2월초부터 사과, 배, 감 등 과수품목을 중심으로 재해보험가입이 시작, 가입 희망 농가는 밤ㆍ대추ㆍ벼ㆍ시설작물ㆍ농업용시설물(시설하우스) 4월, 고구마ㆍ옥수수 5월, 콩 6월, 매실ㆍ마늘 10월, 포도ㆍ복숭아 11월 등 시기별로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저온, 폭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복숭아, 벼 재배 농가에 총 7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고, 태풍 볼라벤 피해가 컸던 2012년에는 과수 재배농가 등에 14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태풍 등 큰 자연재해 없이 농사가 풍년을 이뤄 농업인들이 자칫 재해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보험료를 손실비용으로 보고 아까워 가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등 예상치 못할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하는 것이므로 경영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영민 기자 메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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