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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상수도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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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상수도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집중
  • 양양/ 이종빈기자
  • 승인 2014.02.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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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양양군은 상경기 침체 등으로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상수도 사업 및 운영의 어려움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상수도 체납액에 대해 ‘체납액 징수의 날’을 지정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액고질적인 상수도 요금 체납자를 일소하기 위해 고질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징수의 날을 지정해 특별 징수반을 구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상수도 체납액은 3391건에 1억 6536만 3000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이에 양양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법 제68조에 근거해 1개반 2개조로 특별징수 대책반을 운영해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을 체납액 징수의 날로 지정 징수반 별 체납액 징수 목료 관리제를 실시하고 소멸시효 경과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는 결손처분을 하는 등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3개월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상수도 고질 체납자는 단수 조치 및 압류조치할 계획이며 매월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발송시 체납고지서를 첨부해 개별 발송하며 상수도 사용료 체납 징수 우수공무원은 각종 시상 대상자 선발시 우선 추천 대상자로 선정하고 배낭여행 및 선진지 견학 기회를 제공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경기 침체로 상수도 요금 징수에 따른 주민 반발에 대비해 징수공무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주민들에게 상수도운영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며 단수 전 자진납부 안내 및 계도장을 발부해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또한 가정집 단수 시 주민들의 기본 생존권 박탈 피해 우려가 있어 현장 출장을 충분히해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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