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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터미널 부지 소유권 관련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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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터미널 부지 소유권 관련 소송서 패소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4.02.1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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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 관련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신세계 측이 백화점 부지 매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이어 이번 본 소송의 청구도 기각되면서 부지 매각 절차는 당분간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백웅철)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등 소송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세계 측은 지난해 9월부터 5차례 열린 심리에서 “백화점 부지와 건물이 롯데에 매각된 이후 하나의 건물에서 신세계와 롯데가 동시에 영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지난 2012년 1450억 원을 투자해 매장 1만 7490㎡를 증축하고, 자동차 866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를 신축했다. 증축 건물의 계약기간은 오는 2031년까지 백화점 건물의 계약기간은 2017년까지다. 반면 시와 롯데 측은 “인천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때 임차권이 보호되는 상태로 넘겨 임차권 피해는 없다”며 “임차권 피해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막을 권리도 당연히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증축 부분은 백화점 건물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며 “(계약기간이 다르더라도) 증축 건물에서 예전처럼 독자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시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백화점 부지를 매각해 임대계약서상 임차인의 사전협의권을 침해당했다는 신세계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세계 관계자가 부지 매각과 관련해 시 관계자에게 문의하거나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시와 롯데인천개발(주)는 지난해 1월 30일 신세계 인천점이 세들어 있는 건물을 포함한 인천터미널 부지를 총 9000억 원에 일괄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신세계는 2012년 양측이 투자협정을 체결했을 때부터 잇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터미널 매각을 저지해 왔지만 양측은 금리 보전 조항을 수정하면서까지 계약을 추진했다.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3월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신세계 측은 지난해 6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인천지법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 관계자는 “오늘 인천지법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고, 기존 개발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이 동북아 경제 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시 대변인은 “선고 결과는 시가 정당한 절차로 매각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해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신세계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앞으로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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