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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다중이용시설 담배연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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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다중이용시설 담배연기 없앤다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02.19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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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옹진군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 음식점 등 100㎡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매월 3째주를 금연 단속의 날로 정하고 간접흡연 노출 가능성이 큰 음식점 184개소와, PC방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영흥면을 시작으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는 것. 이에 따라 보건소는 금연구역 미지정, 금연표지 미부착, 금연구역 흡연자,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업주에 대해서는 1차 위반 170만 원, 2차 위반 33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과 대합실, 연면적 1000㎡ 이상의 복합건축물도 전면 금연구역에 해당되므로 이런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는 금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인 금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으로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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