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올해 주택개량 50동(동당 6000만 원 융자)과 빈집정비 24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신축은 융자한도 6000만 원을 농협에서 연리 2.7%(만 65세 이상 노인(부양자)은 2%)로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확대돼 지원금액은 늘리고, 이율은 낮아졌다. 상환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으며, 신축하고자 하는 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이며 단,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농촌 빈집정비는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주택을 철거 및 정비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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