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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무단방치 등 법규위반 차량 일제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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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무단방치 등 법규위반 차량 일제정비 실시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03.0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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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연수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무단방치 등 법규위반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을 정비한다는 것. 이밖에 구는 불법 구조변경, 등록 운행 및 등록번호판 위반 차량 등과 특히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구는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단속에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 관련 법규 위반 안내문 부착, 폐차(공매) 처리 후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과 준법의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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