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 ‘3차례 연속 北→中 입경’ 논리적 모순” 주장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서울시 간첩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위조는 있을 수 없다”면서 “진위는 재판부가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과 관련, “검찰이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 자료에는 유씨가 지난 2006년 5월 27일 오전 10시 24분 중국(北→中)으로 입경했으며, 같은 날 오전 11시 16분 다시 출경(中→北)했다가 6월 10일 오후 3시 27분 입경(北→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변호인 측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자료에는 유씨가 2006년 5월 27일 오전 10시 24분 중국으로 입경(北→中)하고, 같은 날 11시 16분 다시 중국에 입경(北→中), 6월 10일 오후 3시 27분 또 중국으로 입경(北→中)하는 등 3회 연속 중국으로 입경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결국 (변호인측이 제출한 자료가) 오기한 것이라면 논란은 간단히 종결된다”면서 “반면 검찰은 어떤 위조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고, 검찰이 왜 위조를 하겠나. 위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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