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달부터 소액 수의계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1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의 경우 전자 계약이 불가능해 업체가 계약을 시도할 때마다 5∼6종의 관련 서류를 가지고 직접 매립지공사를 방문해야 했다는 것. 하지만 소액 수의계약 관련 서류도 전산에 등록하는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서류를 한 번 등록해놓으면 데이터베이스로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업체 편의성이 커지고 계약 과정의 투명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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