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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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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박창복기자
  • 승인 2014.02.19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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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의회, 체육시설 관리 운영·사용료 징수 조례 등 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는 18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형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권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정형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성북구민의 체육활동 장려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관내 복지관련시설 주관 체육행사를 관내 복지관련시설 주관체육행사, 국내·외 친선교류의 각 종목별 연합회 체육행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권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북구 대한적십자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및 자료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구청장은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 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성북구 적십자 희망나눔봉사센터 및 협의회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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