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도내 축산농가 사료비 지원액을 두 배 인상된 총898억원으로 늘렸다. 농가당 지원액도 늘려 3억원에서 올해는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다.또한 마리당 지원액은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돼지 30만원, 닭 1만2천원, 오리 1만8천원이다. 특히 지난 2011년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본 농가에는 9억원까지 지원된다.한편 이번 사료비는 연이자 3%,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도의 한 관계자는 "FTA와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지원 한도를 늘렸다"고 밝혔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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