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시, 공동주택 대상 소형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상태바
인천시, 공동주택 대상 소형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4.05.30 0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150∼250W)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인천시 소재 공동주택으로서 베란다가 남향으로 돼 있는 곳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총 지원규모는 1억 원이고. 250가구에 가구당 용량기준별 단가(60만∼80만 원)의 50% 내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준다. 30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 설치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가 보급하는 소형태양광 발전설비는 태양광모듈, 인버터, 난간 거치대, 전력량측정기 등으로 구성됐다. 소형태양광 설비는 아파트 베란다 밖에 에어컨 실외기처럼 태양광 패널을 고정한 뒤 인버터에 달린 플러그를 가정의 콘센트에 꽂아 놓으면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가 자동으로 가정내 전자제품에 보급된다. 통상 250W짜리 소형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한달에 24kWh의 전기를 생산하며, 이는 보통 대형 김치냉장고 1대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소형태양광 설비는 한 달 전기료를 1만 원에서부터 1만5000원까지 절약할 수 있고, 설치비 회수기간은 평균 2.1년∼3.2년이면 가능하다.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올해 소형태양광 지원사업 시공업체로 선정된 ㈜마이크로발전소(☎ 02-376-8686∼5), ㈜우경일렉텍(☎ 032-812-6313), ㈜제이에이치에너지(☎ 1577-6150)와 직접 설치 계약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보거나 시 녹색에너지정책과(☎ 032-440-435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