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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억4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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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억4500만원 부과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06.1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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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옹진군은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4569건 5억45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6개월간 사용분에 대한 부과 금액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과세대상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관내에 등록된 승용승합화물 자동차 및 기계장비와 이륜차 등으로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번 정기분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 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일부카드(국민^농협^신한^삼성^현대^롯데^외환^하나SK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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