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201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8만6300건에 91억 원(지방교육세 18억 원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1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된다는 것.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건당 150원, 고지서를 전자고지(e-mail)로 받아 자동이체 할 경우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365일 24시간 ARS서비스(☎ 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 지방세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