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는 이달 말까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내달 1일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차량 등이다. 시는 단속결과 적발시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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