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핵심정책 추진 강화를 위해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을 완료하고, 지난 20일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정책과 기능 중심의 부서 재구조화로 업무 연관성 및 효율성을 고려해 일부 부서 명칭 변경 및 분장 사무를 조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우선 학생지원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변경하고, 미래교육과의 혁신교육담당을 이동 배치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직운영과는 노사법무과로 명칭을 변경해 기획조정관의 법무담당을 이동 배치하고, 기존 조직관리담당을 기획조정관으로 이동해 학생지원센터 및 학교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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