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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시 행정경계 조정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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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시 행정경계 조정 ‘잰걸음’
  • 한영민기자/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19.12.22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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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견 청취 통과…경기도·수원시·화성시,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가 ‘수원시·화성시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이 최근 통과돼 23일 도·수원시·화성시가 공동협약을 체결한다.

행정경계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화성시 반정동 일부는 ‘n’자 형태로 신동지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다.

기형적인 행정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원 망포동 일원(망포4지구 4·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신동지구 일부, 반정2지구 1·2블록)을 동일면적(19만 8825㎡)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시 간 경계조정은 시의회 의견 수렴에 이어 경기도에 경계 조정 건의, 도의회 의견수렴, 행정안전부 검토·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공포, 관련 조례 개정 등 복잡한 절차로 진행된다.

아직 행정안전부 검토·법률안 작성 등 적잖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지자체 간 합의안을 행안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계조정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행정경계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지자체의 행정경계 논의는 2014년 ‘203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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