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지난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내 공공기관, 판매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지역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 도모와 이용권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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