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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음주운전 피해자가 당신 가족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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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음주운전 피해자가 당신 가족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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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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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연말은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증가하면서 술자리도 많아지는 시기이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일명 ‘윤창호법’으로 인해 줄어든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집계한 결과 전국에서 총 10만7109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하루 평균 59건꼴이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110만9987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은 9.6%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5년간 사망한 사람은 2441명이고, 부상한 사람은 18만6391명이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토요일 오전 2시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토요일 자정까지 3433건, 토요일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3477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고의성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와 함께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낮에도 불시 단속을 하며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spot) 단속으로 운전자가 단속 지점을 예상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운전자들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여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까지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하도록 하여 숙취 운전은 하지 말아야겠다. 즐거운 연말 가족 및 지인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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