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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가치 제고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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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가치 제고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9.12.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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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현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농지은행부장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농촌의 가치를 키우고 지속가능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농지은행사업에 대해 전수현 한국농어촌공사 경남 진주산청지사 농지은행부장에게 들어본다.
 

●농지연금사업-고령·은퇴농을 위한 복지정책

나이가 많고 수입이 줄어 노후생활이 걱정되는 농민들에게 농지연금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또한 본인이 농사를 포기하기 전까지 농지를 소유하면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정부가 농업인 배려차원에서 내놓은 상품이니 만큼 주택연금보다 월지급액이나 조건이 더 매력적이다.

농지연금은 가입은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이 실제 영농에 이용하는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농지연금 상환은 주택연금과 유사하다. 가입자가 사망 시까지 지급받은 연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농지를 처분한 가액으로 상환하면 된다. 또한 상환시점에서 농지처분가격이 채무보다 많다면 처분가액에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물론 중도상환과 계약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매월 받는 연금액수는 농지가격, 가입자 연령, 가입방법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65세인 농업인이 종신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농지가격 1억 원 기준으로 매월 39만원을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일시적 경영위기 농가의 자립 지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 위기를 겪는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해 농가 스스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돕는 제도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며, 매입한 농지는 매각한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기본 7년, 평가 후 3년 1회 연장)동안 임대해 농업경영 정상화를 유도한다.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0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이상으로써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이며,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축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심의를 거쳐 부채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최장 10년까지 임차해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임차기간 중 해당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청년·창업농에 농지 공급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2030세대 또는 청년창업농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젊은층이 귀농·귀촌하는데 가장 큰 진입장벽 중 하나로 작용하는 농지확보의 어려움을 농지은행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세대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농촌정착과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20~39세 청년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하는 농지를 5년 이상 장기로 임차할 수 있으며, 필요시 농지 매매자금도 연 1% 저리로 최장 30년까지 융자도 받을 수 있다.

전수현 진주산청지사 농지은행부장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지역 내 농업·농촌발전을 견인하는 중추기관으로서 농지연금과 경영회생 지원 사업이 농어촌의 소득 안전망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청년농업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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