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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공직자 부당 영향력 행사하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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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공직자 부당 영향력 행사하면 퇴출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12.24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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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가족 보유 주식 이해충돌 방지 의무 강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예정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재취업 퇴직공직자에 대해 앞으로 해임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24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의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현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임요구까지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도 강화했다.

보유한 주식이 3000만 원을 넘는 때로부터 2개월이 될 때까지 공직자가 매각이나 백지 신탁계약 체결,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직무 관여 금지 규정이 바로 적용되도록 했다. 의무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주식 백지 신탁 계약 체결, 직위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만 직무 관여 금지 규정이 있다.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이해충돌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백지 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는 30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재산등록기관에도 신고해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재산등록기관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 주식과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직무를 맡아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경우 과태료 상한 기준이 현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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