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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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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한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12.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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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법안, 24일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이에따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 협력회의에서는 국가-지자체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운영된다. 실무협의회는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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