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구청장 김홍섭)는 무의도해운(주)과 협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도서민 도선 차량운임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차량은 도서민 지분이 100%인 비영업용 국산차량으로 5t미만 화물자동차, 2500cc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이다. 이에 따라 도서민이 차량을 도선에 승선할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왕복 차량운임은 차량 종류에 따라 2500cc미만 승용차는 기존 1만 원에서 6000원으로, 경차는 9000원에서 5400원, 승합차는 종류별로 기존 1만1000원~1만4000원에서 6400원~8400원으로, 1t 화물차량은 1만1000원에서 6600원으로, 2.5t 화물차량은 기존 1만7000원에서 1만200원이다. 그동안 중구는 도서민이 도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나, 고액인 차량운임은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하지만 ‘인천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및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도서민 차량에 대해서도 운임지원을 실시하게 됐다. 우원균 구 항만공항해양과장은 “도선운임 지원에 이어 차량운임 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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