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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통과시 강남·군포·안산 통폐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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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통과시 강남·군포·안산 통폐합 전망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12.25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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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순천·춘천 분구될듯…4+1 '획정안' 공감대
획정위에 "도시는 한개 동 쪼개는 구획 허용…농산어촌 배려" 의견 전달키로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경기 군포갑·을과 안산 상록 갑·을 및 단원갑·을, 서울 강남 갑·을·병이 각각 통폐합될 전망이다.

또한 세종시와 강원도 춘천시, 전남 순천시는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지역구·비례대표를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선거구 통폐합·분구 획정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현재 선거일 전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565명∼27만3129명이다.

실제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가 하한선으로, 이곳 인구의 2배(27만8940명)가 상한선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일단 경기 군포갑(13만8410명·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군포을(13만8235명,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합쳐져 27만6645명 규모의 한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안산상록갑(19만9211명, 민주당 전해철 의원), 안산상록을(15만6308명, 민주당 김철민 의원), 안산단원갑(16만17명,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을(14만4427명, 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경우 평균 21만9988명 규모의 3개 선거구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남 갑(19만3376명, 한국당 이종구 의원)·을(16만321명, 민주당 전현희 의원)·병(18만8457명, 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경우 평균 27만1077명 규모의 2개 지역구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들이 있지만, 이들은 이웃 지역구 통폐합시 상한선 이상으로 인구가 넘치기 때문에 일부 구획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유지할 전망이다.

강원 속초·고성·양양(13만6942명)은 강릉(21만2894명)과 함께 강릉·속초·고성·양양 갑·을의 두개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13만7992명)은 현재 포항북구, 포항남구울릉군을 함께 떼고 붙여 울릉·영양·영덕·봉화·울진군과 포항남구·포항북구로 지역구 수를 유지해 개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종시(31만6814명, 이해찬 의원)는 평균 15만8407명 규모의 두개 지역구로 나눠진다.

강원 춘천시(28만574명, 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평균 14만287명 규모의 2개 선거구로 분구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순천(28만150명, 무소속 이정현 의원) 역시 평균 14만75명규모의 두개 선거구로 쪼개질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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