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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승강기사업자 등 특별점검 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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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승강기사업자 등 특별점검 27건 적발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9.12.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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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직무교육 미이수·승강기 중대고장 통보 누락 등 과태료·시정조치

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2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도내 승강기 제조업 20개사 및 유지관리업체 49개사,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30개소를 대상으로 승강기사업자의 제도 이행 여부, 운행정지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3월 전면 개정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사업자의 등록기준 준수 등 제도 이행 여부와 승강기 중대고장 통보 누락, 승강기 유지관리 현장의 자체점검 실태 등 승강기 사업자의 의무사항 전반을 점검했으며, 아울러 검사 불합격, 검사 연기 등의 이유로 현재 운행정지 중인 도내 30대 승강기의 관리실태도 표본점검했다.

점검결과, 승강기 제조업 기술인력 직무교육 미이수, 등록기준 변경사항 기한 내 미신고, 승강기 중대고장 발생 공단 통보 누락 등 총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중대고장 통보 누락 등 7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운행정지 표지 훼손 등 20건은 시정조치했다.

김명욱 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승강기는 도민들이 늘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사고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시설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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