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필리버스터 끝…선거법 27일 표결 전망
상태바
필리버스터 끝…선거법 27일 표결 전망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12.26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탄핵안·국회의장단 체력 문제 등 종합적 판단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임박했다.

26일 0시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바로 다음에 열리는 임시회에선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치게 돼 있다. 새 임시회는 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26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날부터 언제든 본회의를 열 수 있게 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27일쯤 표결 처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표결도 가능하지만 같은날 오후 8시까지 한국당이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한다. 굳이 26일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되는 27일 본회의를 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가 어차피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상정할 계획이기에 본회의 사회를 보고 있는 의장단의 체력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50여 시간 동안 계속된 필리버스터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은 3일 동안 번갈아 가면서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 공수처법 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문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초인적인 힘으로 필리버스터를 안정적으로 진행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하루 의장을 비롯해서 조금 휴식도 필요하신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오늘 오전 중에 최종적으로 국회 일정을 다시 어떻게 재개할지(에 대해)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의장단이 휴식시간을 가진 다음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7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에서 선거법의 표결을 놓고 재차 충돌할 것으로 점쳐진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