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관악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강화대책’ 선제적 실시
상태바
관악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강화대책’ 선제적 실시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12.26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CCTV, 차량통행제한 등 다양한 사업 통한 안전등굣길 확보
한발 앞선 안전행정 통한 안전으뜸도시 관악구현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가운데 한발 앞선 안전행정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금년에 구는 일반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국비와 시비 지원금 12억 4500만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했다.

스마트횡단보도

먼저 관내 초등학교 주변 21개 횡단보도에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한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보행신호음성안내 장치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일반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안전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이나 과속방지를 위해 조원초교 등 6개교 주요통학로에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무인교통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힘썼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인교통단속용 카메라는 지방경찰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으나, 관악구처럼 자치구에서 직접 예산을 확보·설치 후 경찰청에 관리를 의뢰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인도가 좁고, 등굣길 안전위험 요소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10개 학교 통학로 1.6㎞ 구간에 등교시간 차량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화물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한 난향초교 앞 난곡로는 경찰청과 협의해 10톤 이상 차량운행을 전면 금지시켜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

구는 오는 2020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대책으로 약12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봉현초교 등 8개 학교 앞 CCTV 설치 확대 ▲스쿨존 전 구간 제한속도 시속 30㎞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전면정비 ▲남부초교 등 보도 없는 통학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발굴 적극 추진하겠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으뜸 도시 관악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서울] 서울/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