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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도내 최초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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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도내 최초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사업 시행
  • 고성/ 박종봉기자
  • 승인 2019.12.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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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1일부터 소득 무관, 군내 거주 출산모에게 100만원 지급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도내 최초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이 지난 7월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낮은 경제적 타당성으로 인해 건립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대안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산후건강관리비는 소득과 무관한 보편적 지원형태로 이뤄지며 지원대상은 6개월 이전부터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모이며 지원기준은 2020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 출산가정에 대해 출산 시 매회 100만 원을 지원한다.

군에서는 2020년 출생아예상수가 180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2020년 예산에 군비 180백만 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특히 이번 시책이 주목받는 점은 군과 의회의 긴밀한 공조와 협의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됐다.

군은 지난해 11월 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위원회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의회는 산후건강관리비 지급근거 마련을 위한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군-의회간 긴밀성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한편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는 군민은 군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별도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보건소 건강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숙 고성군보건소장은 “도내 최초 시행하는 이번 시책은 인구절벽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한 산모의 건강회복과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고성군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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