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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시흥시, 부설장례식장 수년간 영업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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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시흥시, 부설장례식장 수년간 영업 ‘눈총’
  • 시흥/ 정길용기자
  • 승인 2020.01.02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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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기준 안맞는데 신고필증 발급…병원 폐업에도 버젓
시흥시 주무부서는 단 한번도 제재 없어…"엉터리 행정" 비난
장례식장 관계자 "사업자등록증 내고 영업 불법아니다" 해명

경기 시흥시가 장례식장의 인가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장의 신고필증을 발급해 수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더군다나 잘못 신고필증이 발급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주무부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영업정지 명령이나 폐쇄명령 또는 신고필증을 회수하지 않아 현재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말 주민에 따르면 "수년전부터 신천동의 K 장례식장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문제의 장례식장은 즉시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장례식장은 지난 2004년 4월께 K병원이 개원하면서 부설 K장례식장으로 등록해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K병원이 2011년 병원을 폐업하면서 병원부설장례식장도 병원폐업과 함께 폐업해야 했지만 이를 시에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장례사업을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 장례식장이 계속 영업을 해오던 과정에서 장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5년 1월28일 새로 개정되면서 K병원이 폐업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지금까지 장례식장을 운영해 온 기존 장례식장으로 지난해 1월 28일 개정된 법률 기준을 맞춰 시흥시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시는 주(主)시설인 병원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했지만 주시설이 없는 부설시설에 대해 신고필증을 잘못 발급해줬다.

시 담당부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시설에 대해 장사관련 안전점검을 경기도와 민간업체 등과 함께 합동 점검하는 등 묵시적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엉터리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잘못된 인가라 하더라도 행정 절차가 있다”면서 “지난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해 정상적인 장사관련 사업자나 민원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편, 장례식장 관계자는 자신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어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새로운 병원을 개원할 계획으로 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시흥/ 정길용기자
kyon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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