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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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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 선정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0.01.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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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유일...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 보령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충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함에 따라 새해에도 시민이 만족하는 적극행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는 적극행정에 대한 추진의지가 강한 자치단체를 선정해 지방 차원의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적극행정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김동일 시장의 주도하에 ‘적극행정 보령특별시’를 선포하고 전 직원대상 교육과 우수사례 발표대회, 매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추진계획 보고회 등을 개최해오며 적극행정의 의지를 다져왔다.
 
적극행정의 대표사례로 천북 굴단지 수산식품산업메카 조성,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혁신, 시가지 불법 주정차 타파, 어구어망 수선장 조성 어업지원, 웅천석재단지 불법적치물 철거, 공장신설투자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추진해왔다.
 
천북굴단지는 1990년대부터 무허가 건축물의 불법영업으로 도시 미관 저해 및 많은 민원이 발생해왔음에도 생계형 영업 등의 영향과 대표 먹거리 단지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해결이 어려웠다.
 
이에 시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공모에 참여해 국비 등을 확보해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상인회와의 적극적인 관계와 협조 속에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 및 최신식 현대화 시설로 단장해 30여 년 만에 천북웰빙특화단지로 새롭게 거듭난 것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및 법제 지원으로 일선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며 자체 평가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우수부서와 개인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해 보호하고 민원 등 소송에 결부될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신분·재산상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는 한편 소극행정으로 문제가 발생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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