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택시이용 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장애인의 편의를 돕는 방안의 일환으로 장애인 택시바우처 본격시행 출발식을 가졌다. 장애인 택시바우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택시이용 요금의 65%를 성남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이다.
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신한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재하면 요금의 35%만 청구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1억8700만원을 들여 신장·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택시바우처를 시행하고, 오는 2022년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전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서 한 달 남짓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시험운영해 본 결과, 481건의 모든 콜이 1분 이내에 배차 완료됐으며, 승차거부나 불친절 등의 민원 발생은 없었다”면서 “현재 80대 운영 중인 장애인 복지택시 외에 성남시내 일반택시로 이동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해 장애인의 편의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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