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올해부터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 필기시험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하던 방식을 대폭 개선하게 된 것이다.
부서 요청 때 수시 선발하던 방식도 인사부서인 시청 자치행정과가 총괄해 연간 3~4회 정기 채용하기로 했다. 배점비율은 서류 20%, 필기시험 및 체력검정 40%, 심층면접 40% 등이다.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응시자에 대한 2차 필기시험은 수리, 문제해결, 기술, 정보이해 등 50~100개 문항의 객관식 직업기초능력평가로 진행된다. 동시에 100~250개 문항의 객관식 문제풀이 형식의 인성검사가 이뤄진다. 사무직 응시자는 필요하면 주관식 전공시험을 추가하게 된다.
일반 노무직은 체력검정이 추가돼 윗몸일으키기, 악력 등 6개 체력검정 평가에서 3개 이상이 3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3차 심층면접은 서류와 필기의 합산접수가 높은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인성검사를 통해 파악한 개인의 특장 점을 활용해 면접 평가하기로 했다.
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확 바꾼 공무직 근로자 채용절차는 응시자 누구나 자신의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받아들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우수인력 채용과 함께 성남시 인사행정에 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무직은 사무원, 도로보수원, 환경관리원 등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성남시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 본청 등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성남시 조직 내 공무직 근로자는 전체 직원 2825명(정원 기준)의 31%인 884명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