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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발의 '대포차 방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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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발의 '대포차 방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4.03.03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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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옹진)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동차에 대해 고의로 자동차 등록을 직권 말소시켜 새차로 둔갑시킨 후, 유통시키는 소위 ‘대포차^부활차 사기’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개정법률안은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신규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등록 등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포차를 새차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 법령의 허점을 악용해 신용불량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렌터카 회사에 지입한 뒤 고의로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되게 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등 차량의 권리관계를 소멸시킨 뒤 차량을 신규등록해 불법유통시키는 등 그 범죄의 폐해가 끊이질 않아 왔다. 박상은 의원은 “그동안 법령의 허점을 이용한 자들이 자동차직권말소를 통해 대포차^부활차를 불법유통시킴으로써 자동차 매매시장을 어지럽히고 여신금융사들의 부실채권을 증가시켜 왔다”며 “특히 이러한 대포차^부활차들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법률개정으로 다시는 대포차^부활차를 이용한 범죄가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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