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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세 소상공인 130억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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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세 소상공인 130억원 특례보증
  • 김순남기자
  • 승인 2020.01.08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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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130억 원의 관내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이 제도운용을 위해 시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에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경기신보는 시의 출연금 10배를 보증해주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모두 130억 원의 경영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 원이며,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전통시장 상인, 4명 이하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점포 운영자, 9명 이하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소상공인들이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게 된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 대출이자도 지원하게 된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3억 6400만 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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