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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학살" 추미애 탄핵소추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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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학살" 추미애 탄핵소추안 냈다
  • 김순남기자
  • 승인 2020.01.10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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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희경 의원 "노골적 청와대 하명 실천 장관 있었나"
정유섭 "72시간 내 국회 표결해야…월요일 이뤄질 것 기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자유한국당이 발의했다.

이날 한국당 정유섭·전희경 의원은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청와대 및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전 의원은 "청와대 몸통 3대 의혹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온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조직에 대한 정권 보신용 인사 폭거이자 인사학살"이라며 "이들이 독재 정권이라고 칭하는 과거 정권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골적이고 청와대 하명을 그대로 실천한 장관이 그동안 있었나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이 일어나는 등 명백한 위반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유섭 의원은 "절차상 하자뿐 아니라 직권남용을 했다"며 "이에 따라 24시간 72시간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 이뤄져야 한다. 다음주 월요일 탄핵소추에 대한 표결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상정 후 탄핵소추안은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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