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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한 신용정보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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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한 신용정보법 본회의 통과
  • 김순남기자
  • 승인 2020.01.12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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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 마련
국회정무위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인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흐름에 맞춰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열띤 논쟁과 토론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개념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와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마련,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처벌 신설 등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 주체인 개인이 빅데이터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도입 등 정보 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 금융권 개인신용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의 금융 분야 정보보호 규제를 내실화하는 내용을 균형 있게 담았다.

 제정에 가까운 이번 개정을 거치면서 금융시장은 물론 빅데이터 등과 연관될 수 있는 산업 전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빅데이터, 비금융전문회사 CB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정보주체인 개개인들이 자신의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거나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권리 등을 보다 손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 신용평가 기관의 대안으로 비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기관이 도입되면 기존에 금융거래이력이 없던 주부나 사회초년생들도 통신료나 수도·가스 납부이력 등을 통해 신용도를 인정받게 되어 금융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김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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