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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하는 필리핀 아내에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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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하는 필리핀 아내에 흉기 휘둘러
  • 구미/ 신용대기자
  • 승인 2020.01.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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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이혼을 요구하는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0일 오후 3시 35분께 A씨는 구미시 상모동 집에서 필리핀 출신 아내 B씨(27)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격분해 흉기를 들고 뒤따라가 골목길에서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아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는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얼굴과 목 등에 상처가 났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구미/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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