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임 성남시의원 발의, 입법예고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김선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인 다자녀가구에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장 5년간 지원하며 중복지원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는 500여가구로 예산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조례안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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