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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또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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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또 물 건너가나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0.01.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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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안 국회 외통위 계류 중
총선 정국 탓 ‘자동폐기’ 수순
경기도, 올해 관련예산 미편성

 

남북관계가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현안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 또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경기북부 등 북한 인접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해 남북한 간 경제교류 증진과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지난 2006년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 왔다.

박정, 윤후덕, 김성원, 홍철호, 김현미, 이양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6개의 통일경제특구법안은 통합법안으로 조정돼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여야 입장차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21대 총선이 9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총선 정국으로 체제를 전환하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통일경제특구가 단순한 경제·산업 인프라 차원을 넘어 경기북부를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회·중앙부처에 법안 제정 건의, 관련 연구 진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1대 국회 때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새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0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던 도는 올해는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한편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는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 법률에 규정한 인허가 의제처리, 기반시설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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