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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규제 후속카드' 靑 주택거래허가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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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규제 후속카드' 靑 주택거래허가제 거론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1.16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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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난리날 것"·강기정 수석 "허가제 검토해야"
전문가들 "신고제 실시에서 허가제는 재산권 직접 제한"

 

보유세 인상 외에도 투기규제 후속책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청와대가 언급하면서 다시 부동산시장에 경고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자칫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적 소지가 큰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택거래허가제는 근거가 없다. 기본권인 재산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불안이 이어질 경우 끊임없이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사실상의 대정부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두 핵심축이 주택거래허가제와 같은 모든 정책 수단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16부동산 대책도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의 '추가대책' 발언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됐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주무부처의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다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택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해 파급력을 가늠케 했다. 

초헌법적인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8·31 대책을 포함해 중요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해외에서도 대만, 싱가포르 등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주택거래허가제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곳은 드물다. 되레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도 토지는 국가 소유여서 거래가 불가능해도 건물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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