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KT에 딸의 정규직 합격을 해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유열 전 KT 사장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의원의 딸이 대학생이던 2009년에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서면서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진실이 밝혀진 만큼, 4월 총선에 매진해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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