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방지신고·시설 미이행…여주시 “위법사실 확인후 고발”
경기 여주시 흥천면 신근리 366번지 일대 1만2242㎡를 공장 용지로 변경하기 위해 여주시로부터 개발행위를 득했다.
해당 부지의 개발행위를 위한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 사업자는 시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및 이에 따른 시설을 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공사장 부지는 인근 토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곳으로 수 미터를 외부에서 흙을 반입하고 성토하는 과정에서 덤프 트럭이 수시로 출입하고 평탄 작업을 하고 다지는 과정에서 흙 먼지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공사 현장은 편도 1차선이 접한 곳으로 덤프 트럭이 출입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차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반대 차선으로 집입하는 과정에서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해당 사업자는 “외부의 흙 반입은 지난 16일 마무리 되고 이후 평탄 작업과 지반을 다지는 공정을 하며 비산 먼지 관련 시에 신고하는 점을 몰랐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위법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관계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규정에 의해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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