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국적 20대 남성이 빌린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해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요르단 국적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사거리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 도로를 건너던 B씨(61)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업무용으로 빌린 모닝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당황스러웠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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