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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올해 중기 육성자금 15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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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올해 중기 육성자금 1500억 지원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20.01.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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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행 신규대출 이자 지원...이차보전율 연 2.0%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를 열어 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시설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200억 원이 증액한 총 1500억 원 규모의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해 이자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이 1100억 원이고 시설자금은 400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 조선사·한국GM·두산중공업 사내협력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이며 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특례기업 4억 원), 시설자금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업체당 총 대출 한도액인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 원, 시설자금 2억 원이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 원이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둘 다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2.0%를 시에서 이차보전해준다.

특히 올해는 시설자금 창업기업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지원가능한 창업기업 기준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으며 사업개시일 1년 미만의 제조업체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종전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확대지원키로 했다.

또한 특례기업 대상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직장문화 형성을 통해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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