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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웬만해서 분실 주민등록증 돌아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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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웬만해서 분실 주민등록증 돌아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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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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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청한 사회복지사

지난 해 12월 저녁이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중 정류장 인근 가게 앞에 쌓아놓은 의자 위에 주민등록증이 하나 있었다. 누군가가 주웠으나 처리하기가 번거롭고 귀찮으니 그곳에 얹어 놓았지 싶었다. 가게 주인에게 전달할까 하다가 ‘내가 우체통에 넣지 뭐…’하며 주머니에 넣었다. 

이튼 날 외출 중에 우체통을 찾았으나 눈에 쉽게 띄지 않았다. 어느 날은 우체국 앞을 지나다가 문득 생각나서 주머니를 뒤지니 입은 옷이 그날과 달랐다. 날짜가 제법 지나서야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우체통에 넣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습득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총 1019만 건의 주민등록증이 재발급 되었으며, 이중 분실에 의한 재발급건수가 704만 건, 훼손 99만건, 기타 215만건을 기록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신고한 경우 습득처리, 수령통지, 폐기 등 3단계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거나 폐기하고 있다.

연간 140만여건의 주민등록증이 분실되고 있지만 습득처리 건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습득처리 된 주민등록증은 총 33만 9000건으로 이 중 30만 2000건은 수령통지하고 3만 7000건은 폐기하였는데, 전체 분실된 주민등록증 건수의 4.8%만 원주인에게 돌아간 셈이다. 달리 말하면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95.2%는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민등록증은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진, 지문 등 개인정보의 집약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심각한 것은 물론 재발급에 따른 소요 비용(증명사진 촬영, 수수료 등)과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정부는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24’에 조회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니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습득된 주민등록증이 원주인에게 제대로 ‘수령통지’가 될 수 있도록 전출입 시 주민등록증 뒷면에 있는 주소변경도 소홀하지 않도록 확인하자. 또한 요즘은 한길에 설치된 우체통이 많지 않으므로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우체통에 넣는 것 외에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에도 습득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는 것을 이번에야 알았다.

분실한 주민등록증 100건 중 5건 정도만 원주인에게 돌아간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습득한 주민등록증이 빨리 원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태를 면밀히 파악, 무엇이 문제인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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