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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생침해 사범 근절 도민이 체감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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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생침해 사범 근절 도민이 체감케 한다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20.01.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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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무분야 6개서 부동산·대부업·하천감시 등 11개로 확대
지명분야별 기획수사 강화...특사경 수사 전문성 역량 향상 추진

경남도가 도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환경, 원산지표시 등 주요 11개 분야 악질고질 민생침해 사범을 근절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명분야별 기획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도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 역량을 향상하고, 사법기관과의 업무공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민생침해 범죄 다양화에 대응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및 의약 등 기존 6개 직무 분야에서 부동산, 대부업, 개발제한구역, 하천감시, 농약·비료 등 5개가 추가된 11개 직무 분야로 확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사범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민생사법경찰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은 ▲민생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직무분야 확대 ▲기존 지명분야 단속활동을 지속해서 집중적으로 진행 ▲도내 특별사법경찰관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들 추진 ▲경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남경찰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날로 지능화,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는 민생 범죄에 맞춤형 대응을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2일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5개 직무분야를 추가 지명 받았다.

추가 지명 받은 직무분야에 대한 수사사례 분석과 정보 수집을 통해 민생밀접분야, 국정과제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기획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분야는 투기를 조장하는 집값 담합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을 ▲대부업 분야는 고금리 대부행위 및 인터넷·생활정보지 등을 악용한 불법 광고행위 단속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 분야는 구역 내 불법 건축물·공작물 설치 및 음식점, 창고, 공장 등 상습영리목적 불법행위 ▲농약·비료 분야는 미등록 농약·비료의 보관진열유통 판매 행위, 약효 보증기간 경과 및 포장지 표기 위·변조 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기존의 6개 지명분야에 대해서도 시기별로 중점 테마를 선정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식품위생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나 무허가 식품 제조·가공 행위 등 ▲공중위생은 숙박업소 및 이·미용업소의 미신고 영업행위, 유사 의료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원산지표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허위표시 행위,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환경 ▲청소년보호 ▲약사분야는 도심지 내 또는 취수장 상류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처리, 청소년 대상 유해물건 및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유해물 살포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행위,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어업, 산림보호, 소방, 자동차 의무이행 등 도내 전담부서 없이 소관부서에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 및 시·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교육기관에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과정을 위탁 운영하고, 현직 검사·검찰수사관·변호사 등 수사 전문강사를 초빙해 반기별 1회씩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또 수사관의 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법원 형사재판 참관, 현직 판사와의 대화 등 법원 견학을 추진하고, 연말에는 수사 활동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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